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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국세나 지방세에 기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가산금ㆍ중가산금은 후순위파산채권인 채무자회생법 제446조 제1항 제2호 의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괄호 안에 있는 규정에 따라 재단채권에서 제외된다. 판시사항 1 파산선고파산선고후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동인 부장검사출신 류정원 파트너 변호사 입니다.파산선고후기업의 파산선고 후 체불임금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소송 대법원 최신 판결 기사를 공유합니다.​파산선고후파산선고 결정 후 임금체불… 기존 사용자에 형사책임 없다.파산선고후판결 파산선고 결정 후 임금체불… 기존 사용자에 형사책임 없다 파산선고파산선고후





것이 좋습니다.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후보자로 등재되어 활동하고 있는 김변호사는 기업파산 신청과 파산선고 후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도록 필요한 법률적 조력을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만일 파산절차의 신청을 고민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기업파산 절차에 필요파산선고후


처분이 행하여지게 됩니다. 즉, 채무자가 파산자가 되면 파산선고시에 소유하는 모든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 권한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파산선고 후에 파산자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어떠한 법률행위를 한다 해도, 파산관재인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파산선고후​ 계속중인 소송은 관리처분권이파산선고후





지방법원에서 신청한 개인파산 사건의 경우 대략 1년 정도 대기한 후 파산선고(간이파산)을 받게 됩니다. 의뢰인이 작년에 신청했는데 거의 1년 걸려 파산선고파산선고후서류 준비해서 파산관재인에게 제출했네요 이 서류 제출하면 관재인사무실에서 검토후 면담을 갖게 될 것 같아요. 다소 부족한 서류들이 더러더러 보이네요



파산선고 전에 생긴 임금·퇴직금에 대하여 파산선고 후 발생한 지연손해금 채권이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포 파산선고후 20141120 선고 2013다64908 판결 재판요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편이 규정하고 있는 파산절차는 채무자가 모든 재산으로 총 채권자에파산선고후


법인인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관재인은 채무자 회사가 계속영업 상태가 아니고, 직원 모두가 퇴사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채무자의 파산사실을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체없이 4대보험 탈퇴·해지신청서를 접수하고, 재단채권 신고를 독려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후 쟁점 체납보험료에 대한 과점주주파산선고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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